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토지·주택 공시가 약 6% 하락… 아파트도 역대급 하락할 듯

알림

토지·주택 공시가 약 6% 하락… 아파트도 역대급 하락할 듯

입력
2023.01.25 14:00
0 0

공동주택 공시가 두 자릿수 하락 전망
1주택자 보유세 최대 30% 하락 예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올해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 가까이 내린 수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역대 최대라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감면 체감도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뉴시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공시했다. 지난달 예상 공시가격 발표 뒤 한 달여간 부동산 소유자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낸 관련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가격을 확정한 것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변동률은 지난달 발표와 동일하게 -5.92%와 -5.95%로 정해졌다. 이들 공시가격이 내려간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하락 폭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표준지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9.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하락률이며, 표준주택은 2005년 조사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지난해 토지와 단독주택 가격이 올랐는데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간 건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표준지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표준주택은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표준지(56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25만 채)은 전국 개별 토지(3,502만 필지)와 단독주택(411만 채)의 공시가 산정을 위한 표본이다. 각 지자체는 이날 발표된 최종 가격으로 개별 공시가를 정한다. 공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같은 각종 세금을 비롯해 60여 개 행정제도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올해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걸로 예상되자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5,431건)도 지난해보다 54% 줄었다.

1주택 보유세 최대 30% 떨어질 듯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정부는 올해 3월 전체 가구 수(2,000만 가구)의 70%에 이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시세가 오른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시세가 떨어진 아파트 공시가는 더 큰 하락 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 17%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는데, 올해는 적어도 10% 넘게 떨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시가를 크게 낮춘 정부는 조만간 시행령을 고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할인율·60%→40~45%)도 최대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 때문에 올해 1주택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많게는 3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전까지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안을 담은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보유세 인하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