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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토지·단독주택 공시가 6% 뚝…14년 만에 떨어졌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토교통부는 14일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95%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은 8.55% 하락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4일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95%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은 8.55% 하락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모습. 연합뉴스

토지·단독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 떨어졌다. 전국 평균 하락률은 둘 다 6%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땅과 단독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내년 1월 1일 기준)을 공개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토지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411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가 개별 땅값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내렸다. 2009년(-1.42%) 이후 첫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0년부터 매년 올랐고, 특히 2021~22년엔 10%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내년도 공시지가도 떨어졌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65.4%다. 올해(71.6%)보다 6.2%포인트 낮아진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시도별로는 전국 17곳이 모두 내린 가운데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수도권에선 서울이 5.86% 내렸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5.51%, 6.33% 떨어졌다. 서울에서는 중구(-6.65%)가 가장 많이 내렸고, 도봉·노원·강북·은평구 등도 6% 넘게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20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다만 ㎡당 공시지가는 올해(1억8900만원)보다 7.9% 내린 1억7410만원이다. 전국 땅값 상위 10곳 중 8곳이 명동·충무로 일대에 몰려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5.95%로 집계됐다.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2009년(-1.98%) 이후 첫 마이너스(-) 변동률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58.1%)보다 4.6%포인트 낮은 53.5%가 적용됐다. 서울(-8.55%)이 가장 많이 내린 가운데 강남구(-10.68%)와 서초구(-10.58%)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낙폭이 가장 작은 도봉구(-4.55%)의 두 배가 넘는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표준지와 달리 고가주택 위주로 이뤄졌던 기존 현실화율 제고를 되돌리다 보니 고가주택 밀집지에서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5.41%), 제주(-5.13%), 울산(-4.88%), 대전(-4.84%)이 서울의 뒤를 이었다.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이 차지했다. 8년째 1위다. 내년 공시가격은 280억3000만원으로 올해(311억원)보다 9.9% 떨어졌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전문가는 내년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내릴 것으로 본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구조여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발표는) 내년 4월 발표될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모두 하향 조정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세금과 각종 보험료 부담도 줄게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특히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일수록 보유세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이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2㎡) 소유로 내야 할 보유세는 올해 1억8466만원에서 내년 1억6285만원으로 11.8% 줄어든다. 이 회장이 1주택자로 80% 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전제다. 이 회장이 다주택자여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엔 보유세가 올해 5억5310만원에서 내년 4억8090만원으로 13.1%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 25일 표준지·표준주택 최종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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