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과장 매물 의심 신고 제도 도입 (암행단속실시)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허위 과장 매물 의심 신고 제도 도입 (암행단속실시)

관리자 0 6107


안녕하세요.

토지다 회원 여러분.


저희 토지다 에서는 투명한 토지 거래와

올바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욱 적극적인 매물 관리를 위해

허위 과장 매물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 허위 과장 매물 의심 신고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내부적인 암행 단속과 함께

회원 여러분의 허위 매물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신고하기 접수를 잘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올바른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다와 함께 토지 시장을

바르게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e737ba20b3a3c3a0bc8ae781e53db00_1655946434_7879.png


부동산뉴스

더보기
고객센터
평일 8:30 ~ 17:3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계좌안내
287-273801-04-044
(주)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