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못해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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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못해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등기부가 이상이 없다는 의미는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에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설정,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 선행 임차권, 신탁등기 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대항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를 기초로 강제경매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전세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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